외감법 제22조에 따른 외부조사

외감법 제22조 ‘조사전문가’의 독립적 외부조사

외감법 제22조(2018년 11월 시행)

  •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(1)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, (2)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(위원회)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  • 감사(위원회)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외부조사전문가 외부조사보고서

  • 전통적인 서류조사 / 회사가 생성하여 제출한 기본 서류 요청 /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
  • 관련자 인터뷰 / 기본 정보 이해차원의 인터뷰 / 수집된 증거 확인차원의 면담조사·진술서 확보
  • 디지털 포렌식 기술 기반 조사 /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거 수집 (업무용 PC/스마트폰 등)

기업의 부정·비리, 디지털 데이터로 끝까지 규명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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